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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기

꿀팁 모음소 2022. 4. 18. 22:44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는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 위치, 구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과 위치

1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비규제 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입 시기

2020년에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7월 이전의 경우에는 한도 3억 내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잔금대출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제한)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기위해 해야하는 것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될 수도 있고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가능한 금액대도 다르므로 1금융권부터 2금융권 등 차례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세를 분할 상환할 경우 원금의 5% 성과급이 주어집니다.

 

소득의 유무와 경매낙찰가나 실거래가 등과 금리 기준 등을 고려해서 승인이 나게 되므로 고민하고 실제로 은행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받을경우, 우선 주택시세부터 확인해야합니다. 고가주택긱준은 9억인데요. 말그대로 9억이넘는다면, 고가주택으로 전세자금보증이 불가합니다.

 

시세확인은, 아파트는 KB시세 및 부동산테크 일반가중 높은가격으로 산정하며 그외주택은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감정등을 통해서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시면 지역별로 구입시기에따라서 한번더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7월10일이후 취득한 아파트에한해서, 조정지역이면 9억이하고가주택이아니면 상관없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이라면 3억이넘으면 제한이 됩니다.

 

예를들어 조정지역에 21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시세가 5억인아파트일경우는 가능하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내 소재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3억을초과하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한도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규제대상이 아닌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이용시에는, 공적보증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안심전세대출은 최대 한도는 2억이죠. 여기에 부수적으로 부부합산소득 1억넘으면 제한됩니다.

 

2억초과금액이 필요하거나, 부부합산소득 1억이넘는다면, 민간보증인 SGI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서울보증은 전세보증제한이 없기때문에 수도권기준 전세보증금이 7억을 넘어도가능하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한도는 최대 3억입니다.(전세금의 80%이내)

또한, 소득구간기준이 없기때문에 소득이 많으신분들도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