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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꿀팁 모음소 2022. 4. 19. 21:48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ㅇ (현행) 시가 9억원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ㅇ (개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 규제 적용 유예

 

ㅇ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 시행 후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
  • 전세대출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받았던 전세자금대출 회수
  • 2020년 7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규제 지역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즉,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추후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없게 됩니다.

그 이전 시기에 취득했다면 해당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으며, 매수시점에는 3억원3억 원 아래였지만 추후 가격이 올라서 3억 원이 넘었을 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예외 규정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한 번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직 , 자녀의 전학 부모 요양 및 봉양 등등이 해당될 때
  • 구입한 주택의 지역과 별개의 지역에 전세를 얻을 때
  • 구입한 주택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 모두 세대원이 거주할 때

 

​하지만 예외에 해당하시면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요. 전세금의 80%가 최대치 이자이며 HUG와 SGI는 3억, 주금공은 2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