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및 적용시설 안내

꿀팁 모음소 2021. 12. 23. 17:59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 개편되었죠.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인지, 미적용인 곳인지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표 행사인 결혼식의 거리두기 기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1년 12월 18일(토)~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과 연말, 송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사적모임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었다면 이제는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이 가능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도 불가능하고 1인 단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1시 중단, 22시 중단으로 나뉩니다.

21시 중단: 유흥시성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기준

결혼식

결혼식은 선택지가 ①, 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250명까지 가능

②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식당·카페 학원 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파티룸 멀티방
(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위드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확진자 수 증가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자주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이 글을 참고하셔서 방역패스에 당황하시는 없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