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용실 개인택시 편의점 포함 안내

꿀팁 모음소 2021. 12. 30. 12:03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봤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급시기는 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잊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①영업시간 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②일반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

 

 

지원 기준

1. 매출이 감소됐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2.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지원

3.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4.  2019년, 2020년 월평균 매출 대비 2021년 11~12월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업체

5.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주의!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인 척을 하는 피싱문자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안내 문자는방역지원금 콜센터인 1533-0100번으로 오니 꼭 확인하시고 피싱 문자에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업일 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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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급 시기

대상별로 5차례에 걸쳐 지급을 합니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대상부터 지급되고 확인이 필요한 대상들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여유를 가지며 기다리시고 그래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2월 말에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았던 미용실, 편의점, 개인택시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의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를 원한다면 방역지원금 콜센터인 1533-01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